식당을 예약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노쇼(No Show)’라고 합니다. 그동안 노쇼의 위약금이 10%였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시행하며 12월 18일부터 위약금 상한을 최대 40%까지 상향했습니다. 특히 오마카세, 파인다이닝처럼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를 준비하는 식당은 이제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새롭게 분류됩니다.

‘예약 기반 음식점’이란? 공정위가 새로 정의한 예약 기반 음식점은 다음과 같은 곳입니다.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주방 특선 코스 요리 예약 인원·시간에 맞춰 재료를 미리 준비하는 식당 당일 취소 시 재료 폐기 가능성이 큰 업장 이런 음식점은 노쇼 발생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일반 음식점보다 높은 위약금 기준이 적용됩니다. 실제 노쇼 피해 사례 최근 이처럼 연예인·경찰·군인 사칭하여 식당 예약을 빌미로 노쇼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부산 횟집은 초등학교 총동문회 사칭, 90명 단체 예약 후 당일 노쇼하여 회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