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명의 vs 공동명의, 세금 차이 정리 저는 올해 7월, 22년도에 분양 받은 아파트로 입주를 했습니다. 아내 명의로 당첨되어 계약을 했으며, 입주 전에 제가 60%, 아내가 40% 지분으로 공동명의 변경을 했습니다.
문득 새집을 살 때 명의를 단독이 유리할지, 공동이 유리할지 궁금해졌습니다. 공부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공동명의 장점 1.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집을 샀을 때보다 비싸게 팔 면 차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양도 차익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 구조이며, 개인별로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부가 차익을 나눌 수 있다면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큰 차익을 가져가면 세율이 올라가고, 부부가 나눠 가지면 세율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억 원을 주고 산 집을 7억 원에 팔게 되면 1억의 시세 차익이 발생합니다.
이 때, 단독명의 경우 250만원을 기본 공제를 제외한 9,7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약 1,868만원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