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본격 시행을 앞둔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마련한 노란봉투법 시행령이 법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무엇인가?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사용자 정의)와 제3조(손해배상 책임)를 개정한 법으로, 간접고용 구조에서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분 기존 개정 후 사용자 범위 직접 고용주 중심 실질적 지배·결정권을 가진 원청까지 포함 노조 교섭 대상 하청업체 원청과 교섭 가능 파업 손해배상 기업이 광범위 청구 가능 노조 손배 책임 제한 노동자 보호 제한적 노동 3권 실효성 강화 참고로 노란봉투법 이름은 2009년 쌍용차 파업 당시, 해고 노동자를 돕기 위해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사건에서 유래했습니다. 2009년 8월5일,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노조원들이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