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는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해 왔으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최근에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까지로 지원 기준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저는 아이가 3명입니다. 올해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다양한 복지 및 세금 혜택이 마련되었으며, 그중 다자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 추가공제를 실시합니다. 1명 : 연 25만 원 2명 : 연 55만 원 3명 이상 : 연 95만원 이상 (55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40만 원 합한 금액) 자녀수 증가에 따라 공제 효과가 큽니다. → 자녀가 3명이면 95만원, 4명이면 135만원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회사 보육수당 비과세 기존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줬습니다.

그러나 26년도부터는 자녀 수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