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계좌는 올해 2월 1일부터 전국 금융기관에서 1인 1계좌로 개설할 수 있고 월 250만 원까지 압류를 막아주는 제도입니다. 채무로 인해 계좌 압류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활비만큼은 압류로부터 보호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에는 계좌가 압류되면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가서 생계비 해제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생계비 계좌에 들어온 금액은 자동으로 보호되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생계비 계좌는 전 금융권에서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급여 입금은 물론 카드 결제, 이체, ATM 출금 등 일반 입출금 통장과 같은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250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다는 한도가 있어, 월급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월급 통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 계좌에 250만 원 초과 금액이 입금되면?

만약 월급이 500만 원인데 급여가 생계비 계좌로 입금되도록 설정해 두었다면, 2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