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유튜브에서 유료로 종목을 추천하거나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일부 채널에 대해 불법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중동 정세 불안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을 틈타, 일부 ‘핀플루언서(금융+인플루언서)’들이 부적절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금감원은 ‘모니터링 전담반’까지 가동한 상태입니다. 5개 채널에서 위법 소지 확인 금감원 모니터링 결과, 총 5개 유튜브 채널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4개 채널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투자 판단이나 종목 추천을 진행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1 제공 또한 3개 채널은 회원 등급별로 월 2,990원부터 최대 60만 원까지 수수료를 받고, 국내 주식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종목 추천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한 채널은 매월 이용료를 받으며 WTI 유가를 분석해 미국 레버리지 ETF 매매...